27일 관세청 관계자는 "윤영선 관세청장은 최근 지금의 면세한도가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면세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조정은 관세청에 위임된 사안으로 관세청장 고시로 정할 수 있다.
면세한도는 지난 1979년 시행된 이후 30여 년 간 단 두 차례 상향조정됐다. 10만 원 이하였던 한도가 지난 1988년 30만 원 이하로, 1996년에 미화 400달러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해외여행자들은 면세한도와 별도로 주류(400 달러, 1리터 이하 1병), 담배(200개비), 향수(60㎖)를 구입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은 국민소득 뿐 아니라 조세정책, 해외동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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