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조정 검토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현재 미화 400달러 이하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세청 관계자는 "윤영선 관세청장은 최근 지금의 면세한도가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면세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조정은 관세청에 위임된 사안으로 관세청장 고시로 정할 수 있다.

면세한도는 지난 1979년 시행된 이후 30여 년 간 단 두 차례 상향조정됐다. 10만 원 이하였던 한도가 지난 1988년 30만 원 이하로, 1996년에 미화 400달러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해외여행자들은 면세한도와 별도로 주류(400 달러, 1리터 이하 1병), 담배(200개비), 향수(60㎖)를 구입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은 국민소득 뿐 아니라 조세정책, 해외동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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