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회장 풀어달라’" 구속적부심 청구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이 최근 구속된 이호진(49) 회장을 풀어달라며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7일 태광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룹 측은 “증거인멸 개연성이 없고 충실히 검찰 조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를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 구속적부심은 28일 오후 2시30분 서부지법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 심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 조처의 정당성을 재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서부지법은 지난 21일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800억여원의 배임.횡령을 하고 3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 등을 파악했으며, 기소 전까지 부외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이 회장을 추가로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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