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는 이들 두 도시의 시범시행을 계기로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와 중권신원(中國新門)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와 충칭(重慶)시는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28일 부터 전격적으로 개인주택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새로 도입한 부동산 보유세 세율을 0.6%로 정했고, 총칭시는 0.5%~1.2%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때마침 국무원은 지방정부들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독려하고 나섬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는 이른시일안에 중국 전역에서 확대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시는 부동산 보유세 징수 대상을 상하이 주민이 새로 사거나 두채이상 구입하는 경우, 또는 외지인이 상하이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하고 시행초기에는 과세대상 주택 시장 거래가격(싯가)의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상하이시는 시행초기 부동산 보유세 세율을 0.6%로 정했으며 과세대상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이 전년도 시 전체 평균판매 가격 2배 보다 낮을때는 세율을 0.4%로 낮춰 징수하기로 했다.
총칭시는 부동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 가격이 현지 평균 집값의 2~3배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가격의 0.5%를 부동산 보유세로 징수하고, 집값이 현지평균가격의 3~4배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1%를 징수키로 했다. 또한 4배 이상인 초화화주택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1.2%로 정했졌다.
중앙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처음 도입한 부동산 보유세 제도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소득과 부의 분배를 조정하는 효과도 있다며 재정부와 국가세무국 등이 향후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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