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물가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는 법률상 가능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수급안정, 유통질서개선,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의 대응조치를 취해 왔으며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현장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 왔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흔들림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며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의 물가안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물가안정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구제역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돼지고기에 대해앞으로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할당물량 증량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 마늘 등도 수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월 중에는 시장에 방출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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