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대상은 김 회장 외에 홍동옥 전 채무책임자(CFO),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김 회장을 이례적으로 세 차례 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으나, 홍 전 CFO 등 비자금 조성과 배임.횡령 실무를 맡은 인사들의 구속이 수차례 무산되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용 차명 계좌 5개가 있다'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공개수사에 나서 김 회장 측이 임직원 이름을 빌린 계좌 380여개로 비자금 1077억원을 조성.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김 회장 소유로 추정되는 협력업체의 돈이 비자금 계좌로 유입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배임.횡령 등으로 확대했으나, 재계에서는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맹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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