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변경 회생안 승인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쌍용자동차 변경 회생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8일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쌍용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변경 회생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100%,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94.2%, 주주의 100%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표를 던졌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28일 채권단에 채무금액이 현재 가치로 6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225억원이고 각종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1161억원의 추가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변경 회생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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