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시에서“정씨가 한 전 부장을 4∼5년만에 만났고 김 부장검사 등 잘 알지 못한 이들이 동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작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향응과 현금 100만원이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ㆍ강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박모 씨의 뇌물공여 혐의에도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서씨 등이 인사나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박씨가 업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줬더라도 이는 검찰 직원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직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서류를 유출한 행위 등이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판단해 강씨에게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모 씨 등 검찰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주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법상 구성요건이 충족안됐을 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직원으로서 처신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국민과 동료들에게 씻기 어려운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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