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31일‘낙동강소송 가처분 각하’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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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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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경남도가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 26일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에 불복하고 31일 창원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재판부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 사건 대행협약은 경남도와 정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이의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일방적인 대행협약의 해제로 인해 경남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하천법에 따른 시행 지침과는 별도로 그 지침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 측이 협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민법적 계약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6일 이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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