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서울서부지법은 28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구속이 부당해졌다고 볼 사정의 변경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편 이 회장은 지난 21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포탈을 한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인정돼 구속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