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가나 신항만 개발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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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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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사진 왼쪽)이 가나 교통부장관(사진 오른쪽)과 함께 '한-가나 신항만 개발사업 MOU' 체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28일 가나 교통부와 신항만 개발협력에 대한 MOU를 가나 수도인 아크라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내륙물류 및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기존 타코라디(Takoradi) 항만 확장 또는 신항만 건설을 계획 중 이다.

이번 MOU는 아프리카 건설협력 증진을 위해 아프리카를 순방중(24~2월1일)인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가나 교통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다.

이번에 체결된 가나 항만 개발협력 MOU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부는 가나 항만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수립은 항만 입지·규모·시설배치 및 개발 우선순위·부두기능 조정방안 등이다.

또 가나 정부는 한국측 민간기업의 가나 항만 개발사업 참여 희망시 투자금액 회수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측 물류항만 및 해사부문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추진 방식은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면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가나는 내륙물류 창출 및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항만을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해외지원과 더불어 민간기업 진출을 확대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양국의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용어설명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시설 준공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 만료후 시설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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