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간부의 모친 살해동기는 '보험금'이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용의자 이모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존속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대전경찰청 강력계장 이씨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 이날 오후 심격변화를 일으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어머니 빚 2000만원을 청산하기 위해 어머니와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 당시 어머니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어머니의 동의 아래 강도를 당해서 다칠 수 있는 정도만 폭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1998년부터 3개 보험에 가입했으며, 최대 6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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