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에 대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을 도운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김 회장의 측근과 회계사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16일 그룹 본사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한화 비자금 공개수사는 137일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횡령ㆍ배임을 하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명계좌 382개와 채권 등으로 비자금 1천77억여원을 조성해 세금추징을 피하고, 태경화성과 부평판지 등 13개의 사주 소유 업체를 비(非)계열사인 것처럼 운영한 혐의(조세포탈ㆍ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김 회장 측이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을 무상 양도하게 시켜 57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확인했고, 이런 경영상 비리로 인한 한화측 피해가 모두 6천466억여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김 회장 등 사건 관련자 대다수를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홍 전 CFO를 포함한 그룹 전ㆍ현 고위간부 6명과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자 전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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