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토지 지목 오는 11월까지 변경 가능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사용 중인 토지를 실제 지목에 맞게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산지로 이뤄진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벌금도 내야 하지만 임시특례기간에는 벌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며 지목도 변경해준다.

대상은 농지와 농가주택을 포함한 영세 농업용 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용, 군사시설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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