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정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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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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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명찬 기자)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자기부담금 제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간·대상 연장,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 폭 확대.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개편안 들이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중 1월에 시행하려 했던 판매비제한,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 장기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확대, 교통법규위반 할증제도 개편 중 4월부터 시행되는 판매비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가 이번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까지 자기차량(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정액제로, 차량 손해액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다음달 부터는 운전자가 선택한 정률제에 따라 자차 손해액을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사고 발생시 정비업체에서 사전견적을 받은 후 수리를 맡겨야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다.

또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일례로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한 번 하고 내년 2월에 신호위반을 다시 한번 한 운전자는 지금까지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 2년 동안 2번의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할인폭 확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껏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60%였다. 그러나 이번달부터는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할인 혜택이 늘어 62% 할인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손보사들은 이번달부터 무사고 18년 이상 운전자에게 최대 7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사고 12년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무사고시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 할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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