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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총347억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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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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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육성기금·시중은행 협력자금 등 자금 지원사업 박차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 구로구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347억원의 대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자금은 구청 기금과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대출의 종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소상공인 신용대출, 자영업자 유동성 특례보증 등이다.

이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이 운용하는 자금으로 총 62억원 규모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액수는 52억원이고, 상환조건은 연 2.5% 변동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고,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수출업체·벤처기업·유망 중소기업·여성기업·구로디지털단지 입주기업 등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소상공인에게는 10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 융자된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사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사업은 구로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우리은행에서 총 100억원을 구로구 내 중소기업에 융자해주고 구로구가 이자액의 일정부분(3.5%)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고, 업체당 3억원 한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소상공인 신용대출’은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무담보로 특별보증해 주는 제도로 총 35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상환방식은 연 4.5% 내외의 변동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사업자다.

‘자양업자 유동성 특례보증’ 제도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총 150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된다. 구청에 신청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시중은행이 융자를 실행한다.

문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86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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