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파키스탄 기업가 A(37)씨가 국내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은데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3월쯤 국내 기업에 5만3752달러(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국내에 투자했다.
이후 A씨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92만4690달러(9억3034만원) 상당의 수출실적확인서와 8억4706만원 상당의 매출신고액이 기재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출실적이 집중됐고, △수출물품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이 없으며, △투자금액 사용내역에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다”면서도 △기업에 투자할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계속 체류여부는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영업이 위축·축소되면 기업 투자목적의 체류 자격이나 체류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얼마만큼의 영업실적이 있어야만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시기에 따라 매출실적 차이가 크긴 하지만 영업을 계속한다고 보이므로 실적 저조를 이유로 체류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건 외국인의 기업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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