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최근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는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 피해 유형은 △허위·과장된 방법으로 상품의 충동구매 유도 △사은품 미끼로 제품 판매한 후 ‘떴다방’식으로 예고 없이 점포 없애고 철수 등이다.
공정위는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판매하려는 미끼 판매수법이므로 공짜란 말에 현혹돼 홍보관·체험관에 가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홍보관 및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 해당 홍보관 및 체험방의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보관 및 체험방 영업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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