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왔다.
업종별로는 주식·선물·옵션 등 금융업 25건, 농·수·축산업 18건, 부동산개발·투자업 9건 등으로 건강보조제품사업이나 IT사업, 프랜차이즈사업 등 다양한 영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업체도 있었다.
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사무실에서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했으며, 영업거점은 대부분 서울(76%)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부터 ‘유사수신업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동 중이다. 또 올해도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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