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수사, 4개월만에 ‘끝’…정관계 로비규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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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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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파헤쳐온 서울서부지검이 31일 이호진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111일간의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애초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방송.금융 규제 당국 등 정관계에 금품 로비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뚜렷한 단서를 확보치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또 남기춘 지검장이 수사 도중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지휘력에 큰 상처를 입었다.
 
 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17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비자금 관리를 지휘한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진헌진 티브로드 전 대표 등 그룹 전.현직 고위자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제품 빼돌리기, 임금 허위 지급, 직원 피복비 착복 등 수법으로 회삿돈 53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사주가(家)에 헐값으로 팔게 하고,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무담보 대출을 시켜줘 그룹 측에 모두 1175억여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부동산 등으로 비자금 4400억여원을 관리했고, 이 돈 중 약 1920억원을 세금 납부와 유상증자 대금.보험료 지원 등 가족의 사익을 위해 쓴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국내 가입자 수 1위의 유선방송 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CJ미디어㈜에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의 주식 186만 주를 받아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사주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직원을 대량 감원하면서도 회삿돈 횡령을 계속했고 이렇게 챙긴 돈을 개인 세금 납부와 자산증식 등 용도로 써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관계자 명의의 계좌가 7000여 개에 달하는 등 차명 비자금의 폐해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당국 세금추징을 통해 사주 측의 불법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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