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의 경우 금융 관련 규제 및 법규의 불확실성이 높고 경기 변동성이 커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이 사무소·지점·현지법인 등의 형태로 설립한 해외점포는 총 131개로 이 가운데 신흥시장이 88개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국내 은행은 총 27개의 해외점포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6개, 베트남 6개, 인도 5개, 인도네시아 3개, 아랍에미리트 2개, 우즈베키스탄 2개, 브라질 1개 등이다.
신흥시장이 아닌 곳은 일본(1개)과 호주(1개) 등 2곳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은행법 개정으로 해외점포 신설시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점포 설립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의무가 없어지면서 국내 은행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규제 완화로 신흥시장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수익성 악화와 금융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은행들이 신흥시장 내 영업망 확대에 주력하는 이유는 이미 많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대출 및 수신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상품 가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팀장은 “선진 금융시장의 경우 경기침체로 기회 요인이 줄어들고 있지만 신흥시장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현지점포 설립 외에도 현지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나 인수합병(M&A)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별로 금융 관련 제도가 상이한 데다 일부 국가의 경우 규제 장벽이 높아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진출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국은 최근 핫머니 규제를 강화하는 등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간섭이 심한 반면 인도는 금융 개방도가 높고 시장도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는 등 국가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다”며 “이를 간과하고 신흥시장의 발전 가능성만 보고 들어갈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 추진과 함께 금융당국의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 관계자는 “해외점포 경영실태를 반기별로 평가해 본점을 통한 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특히 신흥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