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재산가 인별 통합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재산 등 인별 총재산을 기준으로 적정수준의 관리대상 대재산가를 선정하는 한편, 재산변동 내역을 통합분석해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또는 변칙 상속·증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대재산가 전담팀을 신설, 국세청(본청)에서 시달하는 서면검토자료의 분석과 변칙 상속·증여 유형 분석을 담당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등을 중심으로 주식과 예금·부동산 등 주요 보유재산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해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속·증여세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에서도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밀조사할 것"이라며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도입한 고액재산 자금출처 조기검증을 통해 사업소득 누락과 차명계좌 이용 등 다양한 탈루행위를 적발,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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