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류태영, 한기식 2인으로부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민원을 이날 오전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은 교부신청을 받은 청구인대표자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사실과 청구의 대상 및 취지를 공표하게 된다.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요건이 성립되려면 먼저 청구인대표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야하고, 이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20(5%)인 약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구인 대표자와 서명요청권 수임자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일부터 180일 동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에서 서명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단 해당 지자체 지방의원 제외)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고, 서명요청활동 및 서명요청활동 기획·주도 등을 할 수 없으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서명 할 수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16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예비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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