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위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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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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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내 초·중·고교 무상급식 여부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1일 류태영, 한기식 2인으로부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민원을 이날 오전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은 교부신청을 받은 청구인대표자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사실과 청구의 대상 및 취지를 공표하게 된다.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요건이 성립되려면 먼저 청구인대표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야하고, 이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20(5%)인 약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구인 대표자와 서명요청권 수임자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일부터 180일 동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에서 서명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단 해당 지자체 지방의원 제외)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고, 서명요청활동 및 서명요청활동 기획·주도 등을 할 수 없으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서명 할 수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16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예비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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