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 무선 송수신용 부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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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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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앞으로 와이파이(Wi-Fi), 무선태그(RFID), 블루투스 등 개발업체에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인증받았을 때에는 컴퓨터, 텔레비전, 프린터, 냉장고, 자동차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돼 이미 인증받은 부품의 경우 무선시험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무선 송수신용 부품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품 제조업체의 개발 및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무선시험이 면제된다.

인증된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서는 무선시험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 시험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이 단축되므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직접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등은 일반적으로 약 25주일 정도의 개발기간이 걸리는데 인증을 받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사용할 경우 약 1주일의 개발기간이 단축돼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약 4%로, 연간 120개의 모델이 개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 240억원의 개발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인증 비율이 9.7%인 미국과 같이 활성화되고 하나의 부품을 5대의 제품에 활용한다면 연간 약 2522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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