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5급 항해사·운항사 및 사업·자가용 조종사 자격보유자의 경우 필기시험과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일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의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과 승무경력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한정면허 근거 마련해 표면효과 높이에서만 운항하도록 한정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와 자가운전 등에 한정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도입한다.
또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시험은 항해, 운용, 법규, 영어 및 수면비행선박공학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뤄진다.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경우, 4급 항해사·운항사 및 사업용조종사 자격 이상이 필요하며 일정기간의 승무경력 요건을 필요로 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경우도 5급 항해사 및 자가용조종사자격 이상으로서 일정기간의 승무경력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은 선장 및 1등 항해사 각 1명의 승선을 원칙이지만 내항해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 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면 1등 항해사의 승무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조기 양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향후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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