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5항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 차량을 운용할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화물운송사업자와 자동차중개사업자들이 한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여러 시·군·구청에 화물차 운전자로 등록하고 있다. 특히 화물자동차 중개업자들은 여러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확보한 뒤 화물차를 중개할때마다 이들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번갈아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등 사실상 자격증 대여를 하고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시·군·구청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자격증 불법 양도자를 색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의 취업여부 파악과 해당 자동차의 매매 현황을 총괄하는 전산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손쉽게 사업용화물차 매매가 가능하다”며 “개별 용달화물의 경우 대리운전이 가능한 업종이라 매매시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업자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다 시험이 어려워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아 생기는 현상"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할부처인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시·군·구청에 화물차 매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은 없다"면서도 "운전자격증 불법 양도 사례를 좀 더 파악해 본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에 관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전가하기도 했다.
반면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관계자는 “우리 공단은 자격 시험 관리와 자격증 보유자 현황까지만 담당한다”며 “시스템적인 사안은 국토부에서 마련하거나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중 운전자 자격증 관련 위반이 불법 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적발건수 742건(밤샘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 제외) 중 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 및 불법 대여 등 자격증 위반사례가 전체의 26%인 19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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