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이 영수증 발급대상에 이르면 내달 말부터 포함된다.
면세유 공급 대상에 농업용 로더 등이 추가되며, 정부 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가 추가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도 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은 사실상 소매업과 같은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실익은 적으면서 납세협력부담이 크게 발생해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에 기존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등 37개 외에 농업용 로더(2t미만)와 동력 제초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신 2011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중고 농업용 난방기는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전파진흥원이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축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축소해 일반건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산업분류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도 개정된다.
법정기부금단체의 세부요건을 규정해 총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은 손익계산서상 해당금액으로 하되 현재.미래 현금흐름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기 토지와 인접한 타인 토지에 신설한 도로 시설비도 자기 토지 양도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필요 경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 이자율을 감안해 4.3%에서 3.7%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 중국과 홍콩을 추가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