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국민인식도 조사와 공개 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그리고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작년 11월 별도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246개 지방의회를 포함해 48개 중앙행정기관과 246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청 등 총 5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지방의원의 직무·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모두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방의원이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선 심의·의결을 회피토록 하고,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에서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할 경우엔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땐 미리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행동강령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교육·상담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토록 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선 누구든 지방의회 의장 또는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계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원의 신분적 독립성 및 지방의회의 자율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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