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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보금자리 예정지구 일부 토지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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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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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재천 기자)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일부 지역을 2012년 1월28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원지동 235-1번지 외 92필지와 신원동 480-68번지 외 148필지로 전체 면적은 5만747㎡다.

이 지역은 제2차 서초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투기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용도별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지역이 180㎡, 상업지역이 200㎡, 녹지지역이 100㎡, 공업지역이 660㎡를 초과하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구역은 90㎡를 초과하면 거래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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