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메이다카운티에 거주하는 패트릭 헨드릭스는 AT&T가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다운로드 요금을 실제보다 7∼14% 더 받고 있다면서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AT&T에서 아이폰을 구입한 뒤 매달 15 달러에 200MB의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거의 매달 제한용량 이상을 사용해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됐다.
이에 따라 패티릭은 과도한 요금을 피하려고 데이터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패트릭과 그의 변호사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3의 컨설팅회사를 통해 아이폰 데이터 내려받기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새 아이폰을 구입한 뒤 전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서에는 35차례 데이터 거래가 발생해 2292kb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패트릭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이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T&T는 정확한 요금청구는 회사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면서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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