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기금운용위.실무평가위 위원 및 임직원,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련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신규 주식매입 등의 주식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는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사적인 투자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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