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장은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5.4㎞ 떨어진 곳으로,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10㎞) 안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식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충남도에 따르면 2일 오전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의 돼지농장에서 새끼돼지 12마리가 폐사하고, 어미돼지 2마리는 유두와 코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광천읍 대평리 돼지농장에서 약 5.4㎞ 떨어져 있는 이 농장은 돼지 1만1천여마리를 사육 중인데 어미돼지 1천여마리는 지난달 10일, 나머지 돼지들은 같은 달 23일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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