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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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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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등 기금관련 공무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기금운용위와 실무평가위 위원을 비롯한 임직원과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련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손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는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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