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 따르면 미쓰비시도쿄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일본의 3대 금융그룹은 외환파생상품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게 특례융자를 실시했다.
이는 일본금융청이 기업의 대출연체 및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은행들에게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하자 대형은행들은 외환파생상품의 계약파기 벌금을 줄여주는 한편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한 것이다.
외환파생상품은 수출입을 하는 기업이 시세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억제할 목적으로 미리 일정한 가격으로 외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으로, 지난해부터 엔화 초강세가 지속되면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현재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매달 수천만엔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계약파기를 위해서는 2억~3억 엔의 벌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