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소속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재해율을 통보한다는 방침아래 다음 달까지 재해율 통보대상을 확정하고 상반기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발주자로서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 발주기관이 하도급 건설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건설업종 재해의 8%가량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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