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 출소하기에 앞서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 1개월 전에 수형자와 한번 상담 했던 것을 3개월 전부터 매달 한 번씩 상담하게 되는 것.
법무부는 이런 출소 전 상담 개선방안을 올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점차 다른 교도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민원인이 수형자를 접견하기로 예약하고도 사전취소 없이 접견하지 않은 경우 10일 간 예약접견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제한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