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 발병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해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발생사실을 발견하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60% 감액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신고하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40% 깎고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하면 20% 깎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정부가 구제역 보상금 지급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한 것은 구제역 보상금 지급에 쓰인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기 때문.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제역 발생 때부터 3일 현재까지 구제역 보상금 지급으로 목적 예비비에서 지난해 4385억원, 올해 6018억원 모두 1조403억원을 썼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목적 예비비는 1조2000억원, 일반 예비비는 1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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