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건수 급증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이 4만4825건으로 전년(3만9801건)보다 12.6%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은 사망한 사람의 금융자산 존재 여부를 유족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금감원 및 접수대행기관(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족은 접수 7일 이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뒤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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