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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원 보좌관’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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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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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예산 25억5000만원을 편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조사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7∼8일께 발의, 15∼23일 열리는 25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보좌관제 도입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보좌관 대신 ‘정책조사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조사원은 도의원의 요청으로 도의회 의장이 임면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원과 임기를 같이하고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활동 지원용역 예산을 5억5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으로 20억원 증액, 처리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경기도협의회는 논평을 내 “경기도의 부채가 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인턴보좌관제가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관련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도 전무했다”며 인턴보좌관제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 행안부는 “개인보좌관을 두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의회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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