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영업용차 밤샘 주차 ‘꼼짝마’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시는 영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영업용차량은 지정된 자기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주택가, 공한지, 복개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

단속대상으로는 버스, 택시, 특수여객, 렌트카, 화물자동차 등이며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제주시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사전 예고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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