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시는 영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영업용차량은 지정된 자기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주택가, 공한지, 복개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단속대상으로는 버스, 택시, 특수여객, 렌트카, 화물자동차 등이며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제주시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사전 예고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