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직접수사' 확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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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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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은 4일 '불기소 항고' 등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고검은 산하 지방검찰청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재수사하는 `직접 경정(更正)' 검사실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직접 경정 검사실 2개를 시범 운영하면서 산하 2개 검찰청(평택ㆍ여주지청)의 항고사건을 검사에게 배당, 재기(再起)수사가 필요한 경우 고검에서 직접 수사ㆍ기소 절차를 마무리짓고 있는 것.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1개 검사실을 추가하는 등 고검은 직접수사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통상 민원인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일선 지검ㆍ지청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 결정했을 때 불복할 경우 고검에 항고한다. 이에 고검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사건을 담당 검찰청으로 돌려보낸다.


서울고검의 직접 경정 사건은 2009년 24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직접 경정률(항고 사건 가운데 직접 경정한 비율) 또한 같은 기간 1.9%에서 7.5%로 늘어났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해 항고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 등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경정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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