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예정일 지났어도 '금지통고 취소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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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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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집회나 시위 예정일이 지나도 경찰의 금지 통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고법 행정5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혜화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집회 예정 일시가 지났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효력을 잃었을 때는 시기를 놓친 집회를 개최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訴)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장소가 편도 4차로의 대로변이고 주변이 상가건물이라서 행인과 차량의 소음이 발생하며 방송차량이 1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 때문에 재산이나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이 방해받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4~5월 사이 민주노총은 6일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JEI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에서 방송용 차량 1대를 동반해 약 100명이 참가하는 재능교육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혜화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민주노총 노조원이 2008년과 2009년에 이 부근에서 폭력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일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된 곳이라 집회 지역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된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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