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생명, 장애 등과 관련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채권자가 강제로 보험금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상 보험의 종류는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채권자가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을 마구잡이로 압류하거나 강제해지하면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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