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저가항공사가 대형항공사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저가항공사의 항공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70~80%이며 유류할증료 또한 8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항공료와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항공사에서 이 요금을 부과하려면 항공당국의 신고를 거쳐야 한다.
제주항공은 정기노선을 운항 중인 방콕과 홍콩, 필리핀의 경우 현재 편도 기준 24달러를, 일본 노선은 13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형항공사들이 위 노선을 각각 편도 30달러와 15달러를 받는 데 비해 약 80% 수준이다.
진에어도 방콕과 괌, 클락, 마카오 등 4개 국제선을 운항하며 대형 항공사의 80% 수준인 편도 24달러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다.
에어부산 역시 부산~후쿠오카 노선과 오사카 노선에서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보다 80~90%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스타 항공은 작년 7월부터 인천~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노선에서 유일한 정기선을 운항하지만 유류할증료는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정기로 운항할 때부터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아 정기선으로 바꾼 이후에도 이용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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