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서울광장 등 시내 주요 광장이 3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광장ㆍ청계광장ㆍ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석달간 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는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광장의 경계 곳곳에 금연구역 표시와 조성 목적 등을 담은 표지판ㆍ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금연구역은 올해 9월 시내 공원 23곳, 12월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연내 모두 321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민선 5기에서 민선 4기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시민 건강관리 강화 등 예방적 복지를 더한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복지건강건부 건강증진과(☎02-6321-4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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