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병무청이 오는 14일부터 올해 징병 검사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1992년생이며 1991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도 연기사유가 해소됐을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 징병검사는 지역별로 매년 2월에 시작해 그해 11월 말까지 지속된다. 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역의무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일자 및 장소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을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하루 전까지만 선택하면 된다.
이후 징병검사통지서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되며 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검사일자를 지정해 우편으로 통지서를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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