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는 앞으로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상하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외국인의 신규주택 구입을 1채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상하이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외지인의 보유 주택 매각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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