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 ‘담당 관청 등록업소’인지 일반인과 거래할 때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시는 전했다.
또한 계약할 때는 중게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수수료 지급 이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영수증과 공제 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얼굴과 명찰로 중개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ㄷ. 부동산종합정보 홈페이지(budongsan.ulsan.go.kr)를 통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