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제주도 등 11개 광역·기초자치단제다.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법규를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스스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특별자치도로써 자치법규의 수와 내용면에서 차별화가 돼 우선 시행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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