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락의제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조정 결정을 받은 후 20일 내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기존에는 20일 내에 수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조정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수락의제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조정 결정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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