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판매가격 공개 2014년까지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06 08: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오는 4월말까지로 예정된 정유사의 주간 판매가격 공개제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조항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정유사 주간가격 공지 의무화 규정을 2014년까지 4월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일몰 연장을 위해 지난 2년간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하는 정책 용역도 발주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기름값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판매가격 공개제도를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을 만들 당시에도 정유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많아 일몰 조항을 삽입한 만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정책용역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애초 일몰 조항을 아예 없애고 판매가격 공개를 시한을 정하지 않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우선 3년간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2008년 5월부터 강제성 없는 조사를 통한 석유사업자 전체 평균 가격 공개 대신,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를 의무화해 공개해 왔다.

이에 따라 정유사별 주간 판매가격을 해당주의 다음주 목요일까지 지경부에 보고하고, 이를 다시 오피넷(www.opinet.co.kr)과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일반에 알려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고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하지만, 관점에 따라 논란이 많은 사안이어서 일단 현재보다 제도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일몰 연장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